[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남관)는 17일 물품대금 지급 형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로 송모씨(46)와 현직 변호사 박모씨(47)를 구속 기소하고 사채업자 김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매수인이 설립한 유령 회사로부터 탄소나노튜브 구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즉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A 회사의 경영권을 26억원에 사고 2009년 7월에 매수인과 짜고 이를 230억원에 매각하며 회사 자금 17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는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사채업자는 자금 처리를 맡아 처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진행해왔다"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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