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다며 수사를 의뢰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

▲ 사진= 뉴시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열린 농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전에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메시지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덕규 후보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가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법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병원 회장은 선거인 291명 가운데 289명이 참여한 당시 결선투표에서 163표를 얻어 농협 중앙회장직이 민선으로 바뀐 이래 첫 호남 출신 회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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