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제개혁연대는 5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만 6년 만인 지난해 말 채권단에 7,228억 원을 주고 금호산업을 되찾았다.

▲ 사진= 뉴시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천300억 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400억 원, 그룹 공익법인이 지분을 100% 가진 자회사 세 곳이 100억 원을 출자했다.

박 회장이 새로 설립한 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금호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주당 4만1천213원을 지급했다. 현재 주가 1만3천800원 보다 3배가량 비싸게 산 셈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법인과 자회사들이 금호기업에 출자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아무 이유가 없다"며 "오직 박삼구 회장의 사익에 따른 고가 매입이어서 주식 매입을 승인한 이사들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등이 보유한 상환우선주는 정기예금금리(연1.5%)보다 높은 금리(연2%)를 보장하고 있어 문화재단 등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이들이 금호기업 주식을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