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시중 탈모방지제들에 대한 효능 재평가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등의 성분이 포함된 샴푸, 헤어토닉 등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135개사의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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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들 탈모방지제의 효력 시험·외국의 사용 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제품을 재평가한다. 효력시험의 경우 각 업체는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인체시험 계획서를 내년 3월까지, 결과는 5월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하며, 재평가 결과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승수 기자
iamsngs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