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돈을 빌렸을 때 최 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12월 문모(36)씨에게 1억원 가량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지난해 10월 박모(45)씨에게 2550만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문 씨에게 1800만원을, 박 씨에게 500만원을 갚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기소한 바 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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