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3일 전체발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잠정 발효된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한-EU FTA는 협정 서명국인 28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이미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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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양측은 지난 9월15일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FTA를 연내 전체발효키로 합의했으며, 지난 10월15일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교환한 바 있어, 한-EU FTA 협정에 따라 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3일 전체 발효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추가 적용된다.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간,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 협력에 대한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과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처벌유형 등에 관한 조항 등이다.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