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무부가 당초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3일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김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고 조금 더 논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85%에 이르렀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조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정체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달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유예시한을 4년으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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