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사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일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제조업체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9월 D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써온 A씨는 지난해 3월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져 A씨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 KBS 뉴스화면 캡처

당시 사건을 조사한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해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D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제조사는 줄곧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A씨가 그동안 해당 김치냉장고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액 50%인 214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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