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기자들에게 돈봉투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뉴시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며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서너 차례에 걸쳐 모두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 과거 전력이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내렸다.

김 시장은 2004년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3월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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