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12월초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신규 계좌와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추진 TF'를 구성해 보안성과 편의성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은 모바일 전용서비스에 적용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바이오 인증 방식(정맥 인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라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12월초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