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8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기간을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연장기간은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간격으로 연장해 온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뉴시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지난 7월 대법원이 연장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1일까지였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으나,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돼,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 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급성 거부 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으로 건강이 점점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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