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5~16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법인세 등 국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제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방안'이 최종 승인된 것과 관련 조세 회피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그동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챙겨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에 따른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고 24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세계 법인 세수의 최대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13년 해외 법인 9532곳 중 4752곳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에 합의, 각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에 '구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화 과정을 밟고 조세 조약을 개정해 BEPS 보고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BEPS 보고서는 과제별로 강제력이 다른 15가지 조치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행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 ▲최소기준 ▲공통접근 ▲모범관행 ▲권고안·지침으로 나뉜다.

이 중 ‘최소기준’은 불이행 시 타국으로의 파급 효과가 있어 모든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과제로, 불이행 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해진다.

OECD는 현재 시행중인 국가별 양자 조약에 BEPS 조약 개정 권고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2016년말까지 다자 협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94개국이 협정 개발을 위한 전담 그룹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최소 기준 및 기타 조약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2017년 이후 추진하고,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 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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