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영화배우 이정재(42)가 어머니(67)의 억대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정재의 법률대리인은 “변제해야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정재씨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17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됐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모두 변제됐고 상대방은 이정재씨 어머니를 대신해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2000년 9월께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68세 여성이 서울중앙지법에 빚을 갚지 않았다며 이정재에게 민사 소송을 걸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1995년 지인의 소개로 이정재의 어머니를 알게 된 이 여성은 이정재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게 되자 2000년 8월 이자를 더해 2억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이정재의 어머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가운데 이정재가 6000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걸었다는 요지다.

-다음은 이정재 씨 어머니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사무소 동녘의 공식입장 전문임.-
1.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또한 모두 변제되었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입니다.
2. 이정재씨가 어머니를 위하여 채무정리를 하였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씨와 합의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던 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정재씨는 어머니 대신에 나서서 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습니다.
3. 무혐의 처분된 사건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입니다.
4. 이정재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정재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씨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하였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