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공공조달 분야에서 국산 수산화알루미늄 사용을 의무화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생산업체는 1곳으로 그동안 해당 규제로 인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수산화알루미늄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소기업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상·하수처리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원재료로, 연간 국내 시장 규모는 1550억원이며, 국내 생산 규모는 약 250억원이고 나머지는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염화알루미늄이 2007년 1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국내산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폴리염화알루미늄 업체들은 국내 1곳뿐인 수산화알루미늄 제조업체로부터 수입산보다 최대 톤당 6만8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만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가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중기청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공공조달시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가 수산화알루미늄을 국내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규제를 올해 말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규제가 개선되면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가 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에서 유리한 수산화알루미늄 생산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도 보다 낮은 가격으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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