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6일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와 피고 부적격 사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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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변호사는 지난 6월 메르스 사태와 관련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메르스에 관한 발생 현황 및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19일이 경과한 후에야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했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의 정보를 청구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에 대한 원고 적격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또 "문 변호사는 감염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바 없다"며 "일정 처분을 하지 않은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피고의 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 변호사는 법령에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를 다투는 것은 행정 소송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