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부대우전자가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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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 초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자제품 부품 제조를 맡긴 28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며 지연이자 401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60일을 넘으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라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청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