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부대우전자가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 초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자제품 부품 제조를 맡긴 28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하며 지연이자 401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60일을 넘으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라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청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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