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내년부터 관급공사에서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낙찰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12월까지 하위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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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사업 예산운용이 가능하지만, 업체간 저가 경쟁 과열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외에도 건설업체의 고용, 공정거래, 안전 등 사회적 책임과 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위반행위 발생 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됐다.
또 5000만원 이하 소액 물품·용역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함 법률' 위반 업체 등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더불어 혁신도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일몰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