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츄럴엔도텍과 홈쇼핑업체들이 백수오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이들업체 대표와 임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하순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7명과 7개 법인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며 골다공증 등 질병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특허나 수상 내역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업체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건강기능식품 판매 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일과 품목제조정지 3개월 15일, CJ오쇼핑과 우리·롯데쇼핑에는 각각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해당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지자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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