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시 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보 제3090호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공포했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조례 공포 사실과 내용을 게시했다.
관보인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조례가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개정 오는 3월 학기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 온 교과부는 조례 공포에 맞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이주호 교과부 장관 명의로 대법원에 소장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 따라서 실제 조례가 3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무효 소송은 이보다 늦게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는 방안과,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다”며 “조례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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