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부싸움 끝에 생후 50여일 된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생후 53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김모(40·여)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온수를 받은 찜통에 딸의 머리를 담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 남편 유모(41)씨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유씨가 이혼을 언급하며 "애는 키우다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하자 격분해 남편이 출근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찜통에 온수를 받은 뒤 딸의 머리를 담그고 몸을 목욕용 보조의자로 받치고 수첩에 "아이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가겠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끝났다. 미안하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아기의 시신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아내의 가출 신고를 하러 간 남편 유씨의 요청으로 집을 방문한 시동생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광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끓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아이는 결혼 1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유씨 부부가 어렵게 낳은 첫 아이로, 유씨 부부는 출산 후 양육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씨가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는 시동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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