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외 명품가방을 베낀 '짝퉁' 가방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위조 명품가방 제조업자 이모(50)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업자 김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서울노원경찰서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택가에 가방 제조 공장을 차리고 가짜 샤넬가방 2773점을 만들어 이를 21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가방을 개당 10~15만원에 김씨에게 넘기고, 김씨는 이를 개당 20~30만원에 동대문 상인들에게 팔아, 이씨는 총 3억원, 김씨는 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은 위조 샤넬 가방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대문구 홍제동 김씨의 창고를 급습, 아직 팔지 않은 가방 1520점을 압수한 뒤, 장부와 영수증 등을 분석해 이씨의 제조공장을 확인하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짝퉁 전문 제조·유통업자로 상표법 위반 혐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유통한 가방들이 정품일 경우 시가 총액이 121억5600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함께 공장에서 일한 인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단속을 했을 때 공장 문이 닫혀있고 도주한 뒤였다"며 "특허청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짝퉁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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