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광진경찰서는 택배 기사인척 하며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은 정모(32)씨를 강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광진구 자양동 김모(32·여)씨의 집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침입, “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이틀 만인 24일 중랑구 한 PC방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추석을 앞두고 직접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많이 배달되는 것에 착안, 택배 기사로 위장하면 사람들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으로 지난 2010년 10월께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 부녀자나 아이가 혼자 있거나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택배를 보낸 사람의 실명, 연락처, 택배기사 전화번호 등을 물어본 뒤 해당 업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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