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제자 전모(29)씨 /사진= 성남중원경찰서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라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장으로 있던 디자인협의회와 학회의 회계담당인 정모(26·여)씨의 변론을 분리, 심문키로 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11월2일 10시 열린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장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키로 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드러났다.

또 장씨와 제자 정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장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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