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담 회장은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복역 중이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이와 함께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은 회장 직책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가 무겁다. 조 대표 또한 회사 경영 지위 핵심에 있으며 범죄를 주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며 “이번 일은 준법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개인적 욕심이 더 큰 문제로 이번 기회로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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