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확인소송 항소포기로 1심 판결 확정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지난달 24일 50대 남성이 청구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항소신청 기한인 지난 21일 자정까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담당재판부인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김모씨(51)가 "친아들임을 인정해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던 것.


김씨는 2009년 10월 소송을 내며 각종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한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담당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서류 등 증거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