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제품 표시사항의 ‘축산물가공품 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육가공품의 고기함량(육함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제품 유형별로 정하고 있다.

식육가공품의 대표적 식품인 햄은 통상 식육을 90%이상 함유하고 고기덩어리를 그대로 가공하거나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제조․가공한 ‘햄·생햄’과 식육 85%이상, 전분 5% 이하를 사용하고 고기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만든 ‘프레스햄’, 식육 75% 이상, 전분 8%이하를 사용하고 어육 등을 혼합하여 가공한 ‘혼합프레스햄’이 있다.

소시지는 제조·가공 시 식육 70% 이상, 전분 10%이하를 사용하고 식육을 잘게 갈아 다른 식품을 첨가한 후 훈연·가열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다.

현재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육함량은 제품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품별 표시는 생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명에 ‘치킨’, ‘돼지고기’ 등 특정 원재료명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러한 관리방법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 CODEX(국제식품규격) 등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육함량 표시 방법, 기준, 해외사례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련업계 및 전문가와 논의하여 보다 개선된 표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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