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황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해 기소된 이후 7년만이다.

   
▲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합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시위를 계획하고 참가해 일부 진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정 이후 옥외집회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당시 시위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충돌을 피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8년 5~6월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던 황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31차례 기획,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당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농성을 벌이고 거리 행진을 하는 등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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