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인들을 상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빵과 라면 등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챙긴 7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7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 | ||
| ▲ 사진=수원중부경찰서 | ||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한 주택가 월세방에서 A(60·여)씨 등 192명에게 건빵, 라면, 한방 엑기스, 선식 등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원가의 300배 가격으로 판매해 3억8000만원을 챙기고, 피해자들에게 부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 종교단체에서 장로로 활동하다 은퇴한 조씨는 같은 종교를 믿는 신자들을 부황을 떠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가짜 건강식품을 팔았다.
조씨는 "아기들 키를 크게 해주고 심장을 강화시킨다"며 1000원짜리 건빵을 30만원에 판매하고, 라면을 "튀기지 않고 직접 만들어 여성호르몬에 좋고 면역력에 좋다"라고 속여 개당 750원짜리 라면 20개를 4만원에 팔았다.
또 "불임 치료에 좋다"며 2만원짜리 선식을 60~93만원에, 2만원에 구입한 한방 엑기스는 "강직성 척추염이 치료된다"며 30만원에 팔았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건빵, 라면 등을 포장지를 제거하고 비닐팩에 담아 판매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60~70대 노인들로 ‘손주들 건강에 좋다’는 말에 속아 엉터리 건강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