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 /사진= 뉴시스

이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2심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를 포탈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면서도 포탈한 세액을 일부 다시 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삼림소득으로 신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공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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