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56)씨가 10일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에 반발, 재판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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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이날 열린 4차 공판에서 김씨는 "미국 대사를 폭행한 사건에 왜 국보법을 연결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을 더는 용납 못하겠다. 퇴정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확인 신청서를 9일이 지난 7월29일에야 받았고 지난 3일과 8일에야 변호사와 증거목록을 확인했다"며 "구치소 측이 변호사와의 접견을 훼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1980년대 국보법 폐지운동이 일었고 90년대 중반부터 남북교류가 이뤄지며 국보법은 죽은 법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단상점거 시위를 준비했고 현수막을 찢으려고 과도를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계속되는 퇴정요구에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이나 결론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법에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김씨가 "오늘 재판에 임하면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오류를 남기게 된다"라며 재판을 다시 거부해 결국 재판부는 절차를 다음 기일로 넘겼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상처 입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