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판사는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A(35·여)씨가 6일 오전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 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갓 태어난 아기의 입과 코를 수 차례에 걸쳐 막을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판단,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8일 서울 광진구 한 쪽방에서 갓 출산한 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하고 6월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을 상자에 넣어 전남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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