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가 내년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지정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을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해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다"며 "앞으로도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