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객들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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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동료 백모(4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실질적인 수입과 자산을 고려하면 추가로 돈을 가로채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백씨에 대해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인 김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한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스스로를 연수입 20억~30억원의 'VIP 재정 컨설팅 전문가', '보험왕'이라고 사칭 48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20억82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고객들의 보험계약 해지로 실적수당이 반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이들은 "보험 모집인들은 돈을 단기간 사용하고 변제하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월 3%의 이자를 보장한다라는 식으로 고객들을 꾀었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차량 보험료,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