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이달 중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현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사기 피해금 환수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서울고검이 지휘하고 방위사업청이 수행한다.
98억원 규모로 알려진 소송가액은 서울고검과 방사청이 이 회장 관련 사건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기 혐의가 적용된 건 1100억원대에 달하지만 장비가 실제 납품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뒤 사기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에는 합수단 수사 결과가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법무부는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이 회장과 일광공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소유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한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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