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모뉴엘과 유사한 수법으로 15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이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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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전자제품 금형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씨를 관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 대표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개당 30달러 수준의 텔레비전 캐비닛을 20만달러로 뻥튀기해 세관에 신고하는 등 1560억원 상당의 수출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수출가를 부풀려 신고하고 얻은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에 팔아 15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거래처의 영문 사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2548억여원을 해외로 송금,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회전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는 27억7400만원 가량을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송금, 생활비로 사용했다.
검찰은 사기 대출 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