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물량 밀어내기'로 남양유업에 부과된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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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 ||
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24억원의 과징금 중 5억원을 초과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강제 할당해 구입하게 한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구입을 강제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일부 물량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에 전체 제품 물량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의 과징금을 초과하는 119억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 2013년 7월 불공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 2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