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사건이 22일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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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의원은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됐다. 일명 '공중부양'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월 당시 강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하던 가운데 국회 사무총장실로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렸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 방해, 사무총장실 집기 훼손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 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강기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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