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천안함 침몰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가 무산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0년 3월26일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는 같은해 5월24일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불허하는 대북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겨레사랑은 201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정부의 조치는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해 형성된 신뢰에 반하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는 헌법이 정한 특별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재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일 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도 않다"라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정부의 제재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배한 행위라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행위로 봐야 한다”라며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위법성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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