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 이를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 포함한 것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으들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전교조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다시 발생해, 사실상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앞서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서울고법 내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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