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댄스그룹 'DJ DOC' 김창렬(42)이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김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김씨는 편의점용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를 생산, 판매해온 H 식품회사에 대해 지난 1월 모델계약을 해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H사가 모델 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며 "결국 김씨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광고모델인 김씨의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H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시리즈 상품이 출시된 후 구매자들이 인터넷에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내용과 함께 제품 사진을 올린 것이 퍼지면서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상품을 뜻하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 등의 유행어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H사는 지난 3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H사는 고소장에 김씨가 지난 2001년 다른 회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지난 2009년 자사와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까지 2억원 상당의 광고모델비를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