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명 여대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학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전문대 교수에게 돈과 외제차, 오피스텔까지 가로챈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서울 한 사립여대 총장과 친분이 있는 듯 행세하며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돈을 뜯은 김모(58) 목사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김 목사는 2012년 5월 교회에서 만난 전문대 김모 교수에게 모 사립 여대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을 그 대학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김 목사는 2012년 6월 김 교수를 만나 "모임이 곧 있는데 총장에게 미리 선물도 하고 후원금을 내는 게 좋다"며 10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2년 7월에도 "재단 회의에 참석하려면 좋은 차가 필요하다. 나중에 갚겠다"며 김 교수에게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구매 대금을 지불하게 했다.

또 그는 "총장 남편이 운영하는 선교의료재단에 소속돼야 빨리 교수가 될 수 있다"며 "재단 임원들은 공통적으로 '오피스텔을 교회에 헌당한다'는 서명을 한다"고 속여 김 교수의 용산구 소재 시가 2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자신 교회 명의로 바꾸기도 했다.

앞서 김 목사는 2007년 3월 사기죄로 징역 2년, 2008년 7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년 9월29일 출소하는 등 실형 전과가 세 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등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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