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급식비 미납 학생에게 인권침해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충암고등학교 김모 교감에 징계조치 하라고 권고했다.

교육청은 "지난 2일 2차례에 걸쳐 충암고에서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미납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침해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인권교육,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직접적인 납부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급식비 미납 고지가 이뤄졌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규정한 수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 학생들은 교감 등으로부터 “내일부터 오지 마라” “네가 먹는 밥이 다른 학생 밥을 빼앗아 먹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시교육청과 학교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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