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웅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추가 행정처분으로 약가 인하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대웅제약의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정 등 5개 품목의 가격을 20%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5월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처분기준을 운영했다.

▲ 약가 인하 품목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헙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두 번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영구 삭제된다.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으며,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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