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과 대한항공 간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15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여승무원 김씨가 제기한 소송 건과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의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하고 미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한항공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정식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보기 위해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책정하는 반면 미국 법원은 수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이상도 선고할 수 있다.
승무원 김씨는 앞서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확정될 손해배상 금액이나 재판 중 이뤄질 합의 금액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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