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LPG 승용차 사용이 5년 이상 된 중고 차량에 한해 일반인 사용이 가능해 졌다.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장애인,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 LPG차량 중에서 5년 이상 경과된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차량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한 LPG차량이 모두 포함된다.


단 LPG택시와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가 제외되며 이들 차량이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구입 후 자가용으로 등록해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일반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차량의 명의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사용기간을 합산해 5년을 넘어야 한다. 또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을 합산해 적용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에서 벗어난 일반 차량으로 간주되는 만큼, 일반인에게 매각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 재판매도 가능하다”며 “해당 차량을 일반이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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