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15종의 조세불복 청구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서에 불복청구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다.

전자불복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제출→신청업무→불복신청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은 전자불복청구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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