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3개월간(2~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다.

분납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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