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기획 감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2~23일 식육업체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4곳), 작업장 시설 비위생적 관리(2곳), 보존기준 위반(1곳),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4곳)이다.
적발된 경기도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74일이나 지난 냉동 쇠고기 57㎏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양념육을 제조하면서 기름때가 묻어 있는 기구를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장 바닥에 쌓아두고 사용하다가 단속됐다.
이러한 위반업체 중 유통기한 연장표시 및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된 4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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