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마트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이마트 인사담당 팀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기소된 기업문화 팀장 임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이나 법리 오인이 없다”면서 “윤씨 등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7월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 이마트는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윤씨 등은 노조원들을 폭행·협박하는 데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했고,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지역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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