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0일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명 ‘크림빵 뺑소니’라고 불리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거나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 신고포상금과 별도로 피해자 가족도 현상금 3000만 원을 내걸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청주 흥덕경찰서 제공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 씨(29)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며 발생했다.

특히 강 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에서 흰색 BMW5 차량의 용의차량을 발견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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